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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뇌손상.편마비1급장애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으나,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일실수익액 산정 소형선박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정상적인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매출액과 경비등에 관한 세무자료확인을 통해 실소득을 인정받는 방안과 업종과 사업경력에 관한 통계소득으로 산정하는 두가지방안이 있습니다. 둘중 유리한 소득으로 산정이되며, 연세를 고려 향후가동기간을 언제까지 인정가능한지가 변수일 것입니다. 소송실무상, 60세이상 기술직 또는 전문직종사자 또는 농어업종사자는 60세이후에도 일정기간 가동기간을 인정하며, 수상일로부터 약2년이상 인정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 개호및 여명단축,향후치료비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표를 참조하면 부친의경우 약16년정도의 여명이 남아있고, 사고로인해 두부손상으로 인한 여명단축을 고려 현 상태를 참작 향후 60%정도 여명을 인정한다면, 월 2,724,299원의 개호비를 여명기간동안 산정할 수 있겟습니다. 또한,여명기간에따라 향후 외래진료비,제반검사비,투약,물리치료및 작업치료비기타 비용과 보정구대등 치료비용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3. 피해자과실 판단 가해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입었기에, 사업용차량인지 비사업용차량인지에 따라 과실율적용을 달리합니다. 비사업용에 동승한 경우엔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하며 운행경위와 운행목적에 따른 동승자감액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사업용차량에 탑승하였다면 운행의 목적지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 승객으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임료를 지블한 대가로 목적지까지 운행에 대한 일체책임을 운전자가 책임부담을 져야하기떄문입니다. 본 사고건은 마을버스 운전자가 승객운송용 차량으로 버스대신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외형적으로는 승객으로 피해자과실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이되나, 무상으로 동승하여 목적지까지 운행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상동승에 대한 일부과실을 물을 수도 있는 이중적해석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결국,승합차량에 여러명의 타인을 동승시켜 운행하였고, 그 운행의 성격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운행하여야하나 섬지역의 특수성,지역주민과 운전자의 인적관계등의 여러정황을 고려한다면 호의동승,보다는 비록 비사업용차량에 탑승하였으나 버스대용으로 일시적운행 대용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유료승객과 동일한 개념의 해석이 가능하고 승객에 대해서는 무과실을 적용하고 단지, 안전밸트착용여부에 대한 과실만 참작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4. 향후 진행방향 제시 본건과 같은 소득,과실,향후여명등에 따라 손해액이 큰 변수가되는 개호사건은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례라 보여집니다. 소송전 후유장해진단발급 부터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올바른 주장과 인정을 받기 위한 자료 및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합리적 산액과 법리에 입각한 합당한 주장을 펼치고 만일 상대보험사에서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내용 참작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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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