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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 합의시 벌금형이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종합보험가입시 형사처벌의 특례로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처벌을 면하게 되나, 특례예외항목인 11개적용항목과 사망사고,도주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본 사고는 가해운전자의 단순한 안전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나 사망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형사합의를 하였더라도 사망사고일 경우엔 일반적으로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없이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공무원신분이거나, 피해자과실이 클 경우(예을들면, 횡단보도 적색횡단,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다사고등)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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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