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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04 11:29
조회수
1,246
제목

[] 형사합의 개인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

전 편도일차선 실선 무단횡단을 하다가 마주오던 자량과 추돌

상대가 많이차처 전치14주나왔어요 .

제가 가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 .

돈을 너무 달라구 하네요 ..2천많원 애기를 하는데

너무 많아요 ..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농사짖는 아저씨 환갑나이에 .음주를 조금 하셨나봐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는 관계로 가해자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룸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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