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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06 16:50
조회수
1,114
제목

[] 더물어볼것이 잇어 다시 글올림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형사 합의 하엿는데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삭감하고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후유장해진단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요

앞으로 수술한병원이 집과멀어 치료르 받는경우 집근처 병원에서 치료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앞선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는 보험금산출을 자동차보험약관기준이 아닌 소송예상판결액에 의한 산정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를 안했을 경우 감안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대해 보험사애서 제시한 금액은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공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은 6개월후에 수술한 일반외과 집도의나 치료병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합의전에 타병원으로 전원치료를 원할시엔 보험사에 통보 지불보증요청을 받아 치료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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