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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하였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부상부위가 슬관절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부상을 입어 현재 골절을 동반한 인대파열의 복합손상으로 향후 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와 동요장해가 예상이 되며, 양자는 병급은 되지 않고 중한 장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PCL)는 전방십자인대(ACL)와 달리 파열로 재건술을 받고도 향후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의 중요손상부위입니다.
동요정도는 수동검사인 스트레스뷰나 자동검사인 KT2000으로 동요정도를 측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평가하는데 최고장해율 29%를 기준하여
고도,중등도,경도에 따라 29%/19%: 2/3/ 14.5%:1/2 / 9.7%: 1/3로 나누는데 현재 부상의 정도로 보아서는 외측부인대(LCL)와 더불어 후방십자인대파열의 복합손상이므로 14.5%이상 장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피해보상 범위 전체 피해보상항목을 구분하면 장해 위자료를 비롯하여 수술후 일정기간동안 간병인 내지가족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기간동안 개호비용(통상 2개월정도),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급여수령과 관계없이),
향후 정년까지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 향후 일실퇴직금,기타 향후 성형수술및 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해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무원신분을 감안 정년까지 호봉승급에 따른 산정액으로 보상청구를 하게됩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수상후 6개월시점에 후유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시점에 장해진단발급을 하여 소외합의진행을 한 후 원만한 합의안을 찾을 수 없을 떄엔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면 되므로,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장해진단발급을 받아 사건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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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