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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중상해피해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형사책임과 처벌 중상해건이라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특례법을 적용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단지, 중상해외에 다른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므로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형사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행위를 생각하면 금전적 보상을 떠나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공탁금은 차후 민사합의금에서 전액공제가 되기에 가급적이면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금액을 논의하여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여 간병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보상항목 및 예상장해 청구가능한 보상내용은 위자료를 비롯 개호비용,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실액, 60세까지 장해일실수익액, 향후 보조기비용,성형수술비등 향후치료비입니다.
좌측 무릎관절이하 절단장해는 43%로 정해져 있으나, 우측다리는 슬개골골절을 비롯 하퇴부골절,발가락골절등의 부상을 입어 슬관절,족관절,족지관절의 각각 장해가 예상이 되며
수상후 6개월이 경과후 강직에 따른 운동범위에 따라 장해정도가 정해집니다.
3. 피해보상청구와 관련 절단부위의 상처가 아물고 나면 의족을 장착하게 되는데 이비용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수가로 지불하려하기에 의료기상사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의료기상사에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구입을 하고 보험험사에 영수증으로 청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입은 보험사로 하여금 직접 의료기상사에 지불하도록 협상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구입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며, 보조기는 내용년수가 있어 향후 약5년정도 사용후에는 새것으로 교체를 하여야하기에
향후 여명기간동안 교체비용을 보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소득,후유장해정도를 감안해 볼 때 장해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것을 권하며 필요시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으로 수임되는 사건중 다수가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로 원만히 해결이 되며, 저희 법인의 요구안이 상대보험사에 수용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나 또는 보험사가 아닌 공제(택시,버스,화물등)조합건은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내지 내방하시면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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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