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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개괄정리 모친께서 왕복8차선의 넓은 간선도로의 지하도 부근을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해자과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가해공제조합에서는 치료비이외는 보상이 없다는 핑계로 간병비용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 사건을 판단해보고 또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상태는 식물인간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연세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여명단축이 예상되고 욕창이나 폐렴등의 합병증이 오면 생명에 위험이 올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도나 육교등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한 경우엔 60%이상의 중과실을 적용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발표한 개정과실인정기준을 보면 약10-20%정도 하향조정하여 과실을 적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모친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위자료와 향후 여명기간동안의 개호비용, 향후치료비용이 있으며 이중 개호비용은 모친의 식물인간일 경우 향후기대여명이 약 20년정도 되므로 향후여명을 25-30%정도 감안하더라도 5-6년간 1일 16시간(수면시간을 제외)으로 소송실무상 1.5-2인개호인정이 가능하여 1인기준 월 약270만원으로 1,5인은 400만원, 2인은 540만원의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용 역시 여명기간동안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비,검사비 약물치료비, 물리치료비용,기저귀비용등과 휠체어등 제반보장구대등을 청구가능하며, 위자료를 8천만원기준으로 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가해자는 모친의 경우 중상해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를 형사처벌할수 있어 모친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검찰에 올리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2. 정리 및 향후 진행방향 제시 개호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과실이 많은 사건일수록 간병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편인데, 대부분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금( 평균 3,000만원정도에 이뤄짐)으로 일정기간 간병비용으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중상해삳건은 수상후 평균 3개월정도 지켜본후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며, 그이전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있게됩니다. 긴병비용이 해결만 된다면,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수상후 약1년정도의 시점에서 소송등의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절차,합의시점,소송에 관한 진행등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하시면 별도 전화또는 내방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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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