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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도로교통법상 가,피해자구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교차로(사거리)사고시 직진차와 좌회전차 간 사고는 직진차량이 우선합니다. 아마,사고이후 경찰에 미신고상태에서 보험처리를 한 것 같군요. 보험접수 후 담당으로 부터 과실율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고, 경찰미신고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담당이 바뀌고 난 이후 과실율이 쟁점이 된 듯 합니다. 처음부터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었거나,사고에 대한 가피해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해 놓은 이후에 치료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논란의 여지는 발생치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보험사담당이 부친을 가해자로 보고 과실율을 적용한다면 향후 피해보상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여도 사고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2. 향후 처리방향 우선, 가해자로 하여금 사고상황에 대해 자필로 된 진술을 받아 보아 부친을 피해자로 볼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과실에 대한 대항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과실율이 정리가 된 이후엔 십자인대로 인한 후유장해여부를 배상의학적으로 검토해 보고, 나머지 소득부분등을 검토한 이후 적정보상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건은 아니라 보여, 향후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추후 전반적인 내용정리가 된 이후 유선상으로 상담요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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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