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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29 14:03
조회수
1,628
제목

[] 늑골6,7,8골절 흉골골절 6주진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 10일 새벽4시경 일산동구청 앞에서 음주 뺑소니로 인한 1명사망(횡단보도)사고를 내고 택시 3대를 들이 받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택시승객으로 와이프 혼자이며, 나머지는 택시기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상자는 4명이죠

와이프는 현재 입원중입니다. 

피의자는 회사차량(종합보험가입)으로 사고를 낸 상태이며 현재 구속 중입니다.

피의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있구요. 부상자 중에 와이프가 제일 심하구요 나머지 3명은 2주진단 정도입니다. 

다행이 부상정도가 빠른 회복을 보여 30일정도 퇴원 문의차 보험회사(삼성화재)에 대충 문의 했더니 와이프가 주부의 신분이라 180정도 합의금이 나올거라 하더군요

물론 다른 개인병원에 가서 다시 입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합의를 보나 6주 뒤 합의를 보나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디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되므로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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