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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05 09:28
조회수
1,31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주전에 자전거 도로로 덜리고 있는데 차량 한대가 다른 차량을 피한다고 자전거를 타는 곳을 진입하면서 부딪치는 사고로 앞 위에 이빨 두개가 절반정도로 깨어지고 다쳐서 몸음 3주진단을 받아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데 다소 몸이 뻐근합니다. 이빨 부러진 부분을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보헝회사와 합의를 해야하고 가해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도움을 받는다면 이에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되며, 보험회사로 부터 이럴 떄 어떤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치아파절에 대한 보상은 보철개수에 따라 계산이 되며, 보험사에서는 보철비용으로 피해자가 원해서 포세린도관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주조관 또는 백금관 비용으로 인정하며 개당 30여만원정도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향후치아보철에 대한 보상금은 10년단위로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이됩니다. (이는 10년마다 여명까지 몇차례에 걸쳐 보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불로 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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