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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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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05 19:24
조회수
1,158
제목

[부상사고]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 하십니다..

사고 일시 12.29일 오전 9시경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반데편에서 승용차가

중앙선 치범과 속도위반으로 오다고 미끄러져 오토바이2대를 친 사고입니다

첫번째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부디치고 차가 미끄러져 뒤에 오던 2번째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피해자측의 100%과실로 판정되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상태만보고 간상태입니다. 사고 처리내용을 잘몰라서 어떻게 대쳐해야할지..

부상정도는 빠진이가 4개 흔들려서 빼야하는 이가 3개입니다.. 모두 빼고나면 이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도와 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치아 이외에 다른 부위의 부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향후 치아보철에 대한 비용청구과 후유장해보상이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향후 치아보철에 대한 비용은 10년단위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인정해주며, 이를 보상액으로는 일시불로 계산이 되어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하게됩니다. 예를들면,피해자 나이 20세라면 향후 여명기간을 65년으로 보면 초회이후 6회동안 보철비용을 인정하며, 이를 일시불로 계산해보면 1회비용을 30만원으로 본다면 30만원x(1+ 0.6666+0.5000+0.4000+0.3333+0.2857+0.2500)= ? 원 즉,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헌편, 후유장해보상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항목은 없어 치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장해보상 받을 길은 없고, 소송시에는 장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장해보상청구를 위해선 부득이 소진행을 해야만 하기에 소송실익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시에는 담보그씨에 산정방식으로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싱담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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