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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판단 골절로 수술한 대퇴부의 어느부위에 골절을 입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간부골절이라면 골유합이 더디어 가끔 불유합으로 인한 골이식을 시행하는 사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간부골절은 유합이 잘 되었다면 나이가 젊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거의 남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퇴부경부골절이라면 무혈성괴사가 호발하는 부위라 향후 주의를 요하며,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영구장해가 남기도 합니다.
운동장해가 남는다면 노동상실율이 경부골절이라면 고관절에 12%, 간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슬관절에 10%예상이 되며 한시장해 3년정도 인정가능합니다.
2. 피해보상 범위 만일,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장해일실수익액,향후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진단명과 입원기간을 고려해보면
후유장해는 크게 예상이 안되어 보이고 장해가 남더라도 단기간 장해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3. 소송실익 판단과 향후 처리방향 향후 금속제거수술에 대해서는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지불보증을 받아 핀제거수술이 가능합니다.
골유합이 잘되어 내년초 핀제거수술 이후에는 합의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영구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본 건은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공제조합과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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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