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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소송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향후 후유증과 추상장해 만 17세쯤 되는 성년이 될때까지는 피부가 계속 늘어 나게되므로 성형수술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성형수술과 합의진행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처부위와 그 범위를 알 수가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만일,수술이후에도 흉터가 심하게 남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추상흔이 남게되면 법적으로 추상장해에 대한 위자료와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어
향후, 추상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상처부위가 크다면 가급적 전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진행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 처리방향 제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피해자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주치의를 통해 추상장해진단 발급에 관하여 사전문의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참고로 추상장해진단 평가는 국가배상법의 장해급수와 상실율을 참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항목과 급수는 장해7급(60%),12급(15%),14급(5%)으로 세분화되어 있고,안면부와 사지부위에 따라 급수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치의 소견을 청취한 후 흉터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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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