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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뇌출혈 및 다발성골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 후유장해 판단 부상명을 기초로 각과별 예상후유장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외과(두부):
뇌출혈,두개골골절 -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심리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정도를 첵크한 후 후유장해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너증후군 - 안과영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뇌신경으로 부터 병발한 것이라면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신경외과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추):
경추골절, 돌기골절: 진단명은 있으나 상태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후유장해여부와 장해정도를 병명만으로는 판단키 어렵습니다. 척추는 중요한 부위이므로 골절형태에 따라 후유장해판단을 하게됩니다. 돌기골절은 척추손상중 장해평가에 큰 영항은 없으며, 있다해도 한시장해 대상이 됩니다.
-정형외과 :
쇄골골절- 쇄골골절은 핀제거 후 현재 지연유합상태이며,향후 불유합으로 발전한다면 골이식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후유장해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
하악골골절- 악관절의 운동범위에 따라 장해여부를 결정하며, 일정범위내 관절운동이 가능하면 장해대상이 안되며,만일 부정교합상태로 유합이 되었다면 장해대상이 됩니다.
-이비인후과 :
이소골- 신경성난청이나 이명의 정도에 따라 장해평가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소골골절만으로 장해가 남지는 않습니다.
-성형외과 :
흉터반흔에 따라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안면부위에 상처의 흉터반흔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흉터가 남았다면 추상장해를 국가배상법에 의해 평가가능합니다.
- 흉부외과 :
다발성늑골골절- 골절만으로는 장해평가대상은 안되며 폐손상을 동반하여 치료후에도 심폐기능이상을 동반한 후유증이 잔존하게되면 후유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
* 호르너증후군 교감신경은 그 기원이 대뇌속에 존재하는 시상하부라는 곳이고 이곳에서 시작한 교감신경은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목부위에서 척수를 빠져나와서 교감신경을 줄기를 형성하여 다시 뇌로 가는 혈관을 따라서 얼굴쪽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 이 교감신경의 주행부위에 병변이 생기면 그쪽의 얼굴에 교감신경이 차단되므로 병터쪽의 눈의 눈꺼풀쳐짐, 축동 그리고 병변측 얼굴부의 땀이 나지 않는 것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며, 이런 현상을 호르너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병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뇌나 척수의 질환중에서 이 교감신경로를 압박하거나 침범하는 병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조언 약 4개월정도 입원후 현재는 외래로 차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과별로 후유장해판단 시점은 우선 수상후 6개월 시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고, 그중 참조할 사항은 쇄골부위의 골이식수술 필요여부와 신경외과(정신과)의 심리검사 시행후 그결과는 한번 첵크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합의진행을 요하며, 그외 타과는 6개월시점에서 각과별 주치의를 통해 장해진단발급요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관계로 향후 회복가능성이 높으며, 우선 정식재판보다는 소외합의로 보헙사와 합의진행을 해볼 것을 권하며, 추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그때 신중히 소진행을 검토하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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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