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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28 13:41
조회수
1,172
제목

[] 업무중 경운기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의 아버지가 건설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경운기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수행 중 건설현장 근처 도로에서 경운기조작이 잘 안되어 중앙선을 침범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가 정지하고 못하고 접촉한 사고 입니다.
승용차는 앞이 많이 찌그러졌고 병원에서 요양을 2~3주 가량 받았습니다.
합의가 안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이 500만원이 나왓습니다.

질문1,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승용차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건가요?

질문 2. 회사는 사업장내 사고인데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업무시간내에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건데 회사로부터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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