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 사고 주행중 뒷차 후미충돌 상대방 음주 대포차 무면허 130킬로이상 과속 저희쪽은 차량은회사차 본인 전치2주 동승전치3주
본인은아직 치료중이며 상대방 처음 줄돈이없다며 서로통화랑 연락없이 시간지난채로 있다가 8월13일 가해자측 재판종료 15 일16일부터 가해자측 배우자 장모 연락계속와서 받아보니 구치소에있다며 합의가안되면 안된다고 합의요청
장모와만나 150에합의해달라하고 추후100만원더준다고 말하고 본인 정부보장사업 책임한도후 이후 자동차무보험상해로 치료중이라 합의금 받을시공제때문에 어렵다고말하니 절대 보험사에말하지않겠다며 사정 그렇게합의하기로했습니다
질문1) 합의서내용은어떻게작성해야하는지 본인동승자 차량3개써야하며 차는자차처리 동승자는 우리차보험사와 합의끝
질문2) 채권양도?랑 추후 보험사가알게되서 공제당할경우 대비해서 각서 공증을받아놔야된다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질문3) 보험사에알려야하는지
질문4) 가해자는 수감중 장모가합의요청들어왔는데 추후 가해자가 딴맘먹고 다른말하게될걸 대비해서 무얼하면되는지
질문5) 혹시 이걸 이싸이트에서 대신해주면 비용은 ?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바와같이 무보험차량 가해운전자와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에 의한 합의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내용을 순수한 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하며
그 이유는 만일 공제를 하다라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약관상 위자료금액이 15만원으로 되어있어 공제하더라도 15만원만 대상이 됩니다.
기타 사항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