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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과 사고시점을 알수는 없으나 피해부상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사고정황을 좀더 자세히 청취후 말씀을드려야 할것이나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초진진단과, 정밀검사결과,수술내용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부상내용으로 볼때
중요후유장해 부위는 척추골절과 골반골절,어깨신경손상부위에는 영구장해가 60세까지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의 부위는 상태와 검사결과를 보고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2. 피해보상 결정요소와 범위 보상금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청구방식 역시 종합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향후치료비용산정에 있어 법률사무소계산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즉,위자료에 있어서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장해정도에 따라 최소 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며,간병비용 역시 인정이 되나 보험규정엔 인정규정이 없을 뿐더러
입원기간중엔 일실수익을 보험약관상으로는 80%지급하나 소송시 100%청구가 능하며, 장해보상금산정 역시 이자공제방식에서 많은 금액차이가 있으며,
그밖에 향후 금속제거비용,성형수술,기타치료비용등을 감안하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또는 내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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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