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던중 뒤에오던 차에 추돌되어 사망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7,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적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사건개요 -
올 7.10 09:00시경 충남 예산군 32번국도를 피해자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가해자(1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100% 가해자 과실로 경찰이 인정하였습니다.(가해자 본인도 인정)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골반뼈, 양쪽다리 개방성 골절이여서 출혈량이 많아 수혈을 40팩 이상 받으셨습니다. 수혈을 많이 받아 폐, 콩팥에 무리가 가서 몸상태가 계속 않좋아지시다가 7월 29일 03:00시에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으셔서 약도 복용하고 계셨었음)
장례도 다 치르고 보험사와 8월 14일에 만나서 보험처리 필요한 서류 다 넘겨주고 오늘(8월22일) 7,200만원 합의금이 산출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8월15일에 만나서 형사합의금 금액을 상의했는데 20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가해자가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도 않하고 금액도 너무 적다 생각하여 그 금액으론 합의 못한다.. 3500만원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까지도 가해자가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하니 자기 금전적 사정만 얘기하면서 2000만원에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에서 2000만원에 합의하자고 얘기는 했고 25일까지 돈을 만들어오면 형사합의 해주로 통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가해자가 너무 괘심하여 좋게 끝내주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할수있는데까지 하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알아본바로는 보험사 합의금, 형사합의금이 그리 적게 제시받은건 아닌줄 알지만 소송이나 다른 방법을 취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채권양도 증명서 내용은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아버님은 만 70세이시고, 아파트 경비일을 하셔서 100만원 정도 월급을 받으셨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일이여서 쉬는날에는 어머니와 논, 밭농사도 하셨습니다.
논
아버지 명의 : 400평
남의 논 : 대략 1200평(직불금 받았음)
남의 밭 : 400평(콩, 조경용 나무)를 경작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엔 아버지 명의로된 논 400평정도 토지대장만 제시 하였습니다.
직불금 받았던 남의논 경작한것도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
어머니, 누나2, 아들(본인) 이렇게 되고, 아버지 형제는 1남 4녀 입니다.
참고로 병원비는 4800만원 정도가 나왔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위금액 (7,200만원+ 20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소송을 하거나 하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사망시 보상범위
사망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자료를 비롯 장례비용과 사망일실수익액등입니다.
사망위자료는 사망자본인과 상속권자등에 대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4천만원(60세이상 자)에 비해 소송소시엔 1억원을 기준하고 있어(서울중앙지원 3월1일이후사고)
배이상차이가 납니다.
그외 장례비용은 약관상 300만원, 소송시엔 500만원을 인정하며, 일실수익은 가동기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약관상으로는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73세기준)하나, 소송시엔 1년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제시액 적정여부
위자료 4천만원, 장례비용 300만원, 사망일실수익 약 2천800만원을 합산하여, 7,200만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3. 소예상판결액
소예상판결으로 검토하면 위자료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채권양도)한다고 가정(통상 3천만원선)하여 법원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일부참작(공제하는 것이 아님/ 공탁시엔 전액 공제함) 내지
전액 인정하여 약 9,000만원정도 보면 되며,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은 가동기간을 농업종사자 농촌일용노임 약243만원x 11.6812(12개월호프만계수)x 66.7%(생계비공제)= 1,900만원을 합산하면
약 1억1,400만원이 됩니다.
4. 소송실익 검토
소송시 소송비용으로는 변호사비용(착수금과 성공보수), 소송인지대,송달료가 들게 됩니다.
결국 이비용을 약 1,300만원정도로 본다면 실제실익은 약 3,000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진행기간은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니 잘 판단하시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의향이시라면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