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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금 재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적정보성금 제시안(민형사합의금)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망사고이기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형사합의외 민사합의도 함께 봐야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와 보는 것이며, 민사합의는 회사에서 가입한 공제(또는 종합보험사)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그련데, 가해차량이 버스이고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한다면 개인과 달리 버스조합은 차량보험료(공제료)를 개별할인할증이 아닌 단체할증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사건에 따라서는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회사가 직접 개입하여 피해자와 단독협상을하여 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고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예상하여 회사측에서 피해자에게 요구금액을 물어보는 것 역시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와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적정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2. 최저보험금 피해자과실이 많아 과실상계후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시에도 자동차보험(공제)약관상에는 2천만원까지는 최저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어 가해자의 책임이 일부라도 있다면
민사합의금액은 최소 2천만원까지 보장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의 형사합의금액을 감안하면 최소 민형사합의금액으로 3천만원이상 요청하셔도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결국, 회사측에서 직접합의를 진행한다면 버스회사와 민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되며, 공제(보험사)에 위임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운전자와는 형사합의를, 공제(보험사)와는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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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