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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14 10:59
조회수
1,282
제목

[부상사고] 구상청구에 관해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질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ㅠ

먼저 완전무보험 가해자구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편도2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랑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력이 안되어 병원비 문제는 정부보장사업과 초과분은 상대방 무보험상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 문제는 정보보장사업과 상대방회사에서 구상청구들어올때

   보험회사에서 과실상계를 하는지..아님 100% 바로 저에게 청구가 들어오는지요..

 

2. 과실상계를 한다면 바로 해서 청구서가 날라오는건지

아님 무조건 법원을 통해서 날라오는지요..

 

제가 가해자지만 도로에서 무단횡단 한 보행자의 과실도 조금은 된다고 들었는데

과실 %나 이런건 누가 책정하며 구상은 보험회사서 저에게 바로 날라오는지 법원의 중재하에

과실상계해서 날라오는건지 너무 궁금해서 답답한 맘에 몇 자 올립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중상해 피해자상담을 위해운영이 되는관계로 가해자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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