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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15 20:04
조회수
1,334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몇일전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신호위반 사실도 인정했고요

보험처리도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공업사에 입고 시키고...전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했는데요

큰부상은 없는데 몸에 가벼운 통증만 있엇구요

뼈에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니 전치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입원 2일째입니다

아참 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

헌데 알고보니까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사 민사 합의금 외에

개인합의를 볼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쪽으로 잘 몰라서 그냥 넘어 갈뻔했는데

자세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 올려 놉니다

 

 

차량수리비: 약100정도{아직수리안됨}

진단 2주나왔구요 현재 입원중!!

민사보험사에서도 아직 합의 했습니다

 

질문1: 민사보험사에서는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

질문2: 개입합의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윤앤리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는 관계로 경미한 부상건에 대해선 상담이 제한이 되므로 자주하는 질문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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