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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17 09:03
조회수
1,29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촌의 농로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고요, 가해자는 무보험이며, 운전면허가 있고요

피해자도 무보험이며, 면허가 없읍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피해자의 부상정도,소득,나이,사고개요등,구체적 문의사항등를 다시 올려주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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