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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19 11:59
조회수
1,34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보상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요청 합니다.
만약 본인차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을시에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까지 본인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원비 또는 성형비 등...
만약 본인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시와 반대로 피해를 당했을시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의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 제 몇조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안되는지 증빙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운전자 및 보유자)는 운행으로 타인(제3자.피해자)을 사상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로 하고 있어 민법 750조(과실책임),756조(사용자책임),760조(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낸 운전자 겸 소유자가 운행(자동차사고)으로 제3자(본 건의 경우 동승자)를 부상케 하였다면 배상책임을 져야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보험사에서 민사책임에 대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를 비롯한 ㄱ.적극적손해: 치료관계비,향후성형수술등 향후치료비,ㄴ.소극적손해: 휴업손해,장해일실수익액등, ㄷ.정신적손해:위자료등)에 대한 보상을 대행하게됩니다. 본인이 운전하다 본인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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