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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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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20 12:47
조회수
1,27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관련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택시를 잡기위해 길가에 서계시던중 차가와서 그냥치고 가서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후에 가해자는 도망갔다가 자수를했고 저희어머니는 전치14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무면허에 차도 렌트카였네요 이럴경우 가해자가 구속이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구속수사의 요건이 완화되어 본 건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가 되거나 공탁을 하는 경우라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운전자가 도주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특가법상의도주(뻉소니)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도주사고건이라면 당연히 구속이 됩니다. 가해자의 경제적여건과 적극적인 합의의사에 따라 향후 피해자측에서 민형사합의에 대한 대처를 해야할 것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실 때에는 민형사합의를 같이 보는 방안이 바람직하며,책임보험에서도 부상외에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청구 가능하므로 책임보험은 별도로 하고 그외 민형사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합의가 안될 시엔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어떠한 명목의 금원이든 합의금에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잘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친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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