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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보행자신호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호적정리와 소제기 사망하신 할머니께 호적상 상속권자가 없어 친자인 부친께서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한 친자존재확인소와 부존재확인소를 통해 호적정리가 필요한 사안이고,
현재 어느정도 정리단계에 있기에 호적정리후 소송제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자의 정리가 안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2. 소송시 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의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이 있으나, 돌아가신 할머니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위자료와 장례비용만 청구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벋아 놓았다면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통지하면 민사소송시 피해보상액에서 공제받지 않게 됩니다.
사망시 위자료는 1억원에 장례비용은 500만원 청구 가능합니다.
3. 소송실익 판단과 절차,비용 연세가 많으시기에 보험사에서는 소예상판결액을 산정,제시하기보다는 약관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법적청구가 안되어, 호적정리가 되는 즉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진행기간은 약 4-5개월정도 소요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족관계증명,등본만있으면 정식재판이 가능하며, 소장접수후 몇개월만 경과하면 판결이 나게되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권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착수금220만(부가세포함)외 성공보수는 판결금액의 7-10%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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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