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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피해보상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맥브라이드식 장해판정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기위한 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방식의 노동상실율에 의한 장해진단으로 평가하며,
소송시에도 역시 이방식에 의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신체부위별로 장해율을 정해 노동력이 전혀 없는 삭물인간이나 사지마비와 같은 환자의 경우에 노동상실율을 100%적용하며, 장해부위별 장해(노동력상실)정도에따라 장해율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장해평가방식에 있어 장해정도가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향후 일정기간 재활치료이후에는 회복이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한시장해(일시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술후 물리치료를 받고 일정기간후에도 슬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강직은 회복이 되므로,
그 기간동안 운동장해를 인정하며 통상 노동상실율 13-15%, 한시3-5년 장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등록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국가장애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기병명으로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해급수를 받기엔 어렵겠습니다.
통상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부위에 손상이나 그정도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 최소 지체기능장애 6급이 가능하며, 한시장애대상환자는 장애인등록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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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