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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무보험차상해보험 처리 아마 가해차량이 이륜차라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가해자와 이륜차 차주께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가해운전자는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적 손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 좀 더 경과를 지켜본이후 판단해야 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피해자측에서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민형사합의를 신경쓰지않아도 이 보험으로 치료및 보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가 가피해자간 서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2. 추후 보상합의 현재까지의 치료후 증상을 보면 신경외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안과적 후유증에 대해 좀 더 검사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주기적 검사와,후유증에 대해 경과관찰을 요할 사안이라 치료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일차적 대안이고,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고 또한 책임보험마저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부상급수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장해급수에 따라 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부분 잘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시 책임보험초과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 이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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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