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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상담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과실이 결정되어도 40-50%정도의 피해자과실을 보시면 됩니다.
야간 육교부근(통상 20미터 이내)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과실에 대해 과거에는 60%까지 과실적용을 하였으나, 근래법원의 판례경항은 40%로 적용하는 듯하며,
만일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넓은 간선도로를 횡단하였다면 5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예상판결액
이를 근거로 예상소송가액을 산정해본다면, (과실율은 50%로 산정시) 위자료액이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7,000만원이고, 장례비용 250만원,
일실수익액인정에 있어서는 가동기간을 연세를 고려하여 60세이후 1년정도 더고려하여 61세까지로 산정후 과실을 적용하면 약 2,000만원으로 모두 합산하면 약 9천250만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3. 향후 대안 가해자와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참작이 되겠으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대비하면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충분히 소송의 실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만일 재판전에 소외합의로 소송가액을 청구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정식재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소송기간은 통상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또는 내방해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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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