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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12주진단을받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가 없게 되고, 법원 판결례를 참조하면 피해자과실율은 약 20%정도 적용됩니다.
2. 후유장해 판단 어깨관절인 견봉쇄골인대파열이란 진단으로 12주진단을 받으셨다는데, 통상의 동일 병명으로 진단주수는 8주진단이 일반적 기준이나,
12주진단을 내렸다면 파열정도가 심하여 후유장해가 통상의 경우보다 더 크게 잔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 수술후 흐유장해는 18% 한시장해 3-5년정도 보편적인 기준이나, 초진12주진단이란 점을 감안하면 후유증이 더 심하게 잔존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수상후 6개월이후 상태 호전추이를 지켜보고 장해판단과 합의진행을 고려함이 좋을 듯 합니다.
3. 소송실익과 진행방향 제언 진단병명과 나이로만 판단하면 영구장해대상이 안되어 소송까지는 고려할 사건은 아니라 보여지나,
초진 12주진단의 부상정도라면 혹여 장기적인 치료와 더불어 후유증 역시 더 심하게 잔존하리란 예측도 가능하므로
수술이후 일정기간 재활치료후에 장해판단을 한 이후 소송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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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