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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전두부골절은 12뇌신경중 제1뇌신경인 후각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이며, 후신경마비(검사방식은 아로나민정밀주사로 확진)는 미각탈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상후 1년까지 경과지켜 본 후 대체로 회복이 가능한 사례가 많으나, 그때까지 증상호전이 어려우면 영구장해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감정변화를 동반하기도 하여 일정기간 약물치료를 요하며, 장해평가를 15%로 발급하였다면 경도뇌손상 후유증에 해당하는 12%에 후각신경마비(A.M.A방식)3%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추상장해평가 15%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항목엔 없고, 대신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12급에 해당하는 15%로 평가합니다.
2. 피해보상범위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에는 크게 위자료와 일실수익액(부상과 후유장해),향후치료비용등이 있습니다.
이들 항목을 청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안 요소가 소득과 후유장해 노동상실율입니다.
만일 발급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소송을 진행할 필요없이 보헙사와 원만한 합의로 종결하면 됩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그러나, 상기 후유장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쟁점이 큰 항목들이고 영구장해로 인정시 보상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되어
상대 보헙사에서는 실무상 장해를 인정험에 있어 인색한 편입니다.
특히, 추상장해는 보상실무상 인정함이 쉽지가 않아 향후수술비용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강해 합의점을 찾기가 여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차후 정식재판을 고려함이 좋을 듯 하며,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손해사정사무실보다는 법무법인을 잘 선택하여 보상청구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후유장해가 발급되었으므로 손해사정사무실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시고 빠른시일내 답변을 구해본 후(가급적 시간지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양해를 구한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보험사 답변을 구한 후 재문의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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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