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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08 19:32
조회수
1,230
제목

[부상사고] 배상관련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0 .사고개요

11월 중순 건물계단 적치물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어 대학병원에서 철심고정술을 받았으며 3주 입원후 현재 퇴원하여 집에 있는 상태임.

0.질의내용

 첫째: 대학병원에서 퇴원시 주치의가 개인 정형외과에 입원치료 받으라고 소견서를 써 주었으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가료중에 있으므로써 향후 보험회사와  배상금액(휴업,상실,간병비 등) 산정시 불이익이 되는지요.

둘째 : 진단서에 진단기간은 12주에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음

 이런 경우 대략 간병비지급 일수는 몇일 정도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업손실에 대한 일실수익은 입원기간중에만 인정이 되며, 장해진단이 발급될 경우엔 노동상실율만큼에 해당하는 일실수익을 가동기간까지 보상이 됩니다. 다리골절(경골골절)이라도 골절부위가 경부,간부,과부,관절내골절등에 따라 장해가 달라집니다. 통상, 12주진단은 분쇄골절시에 발급되며 간부의 골절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운동장해가 거의 남지 않으나 장해를 인정하더라도 한시 장해율 14% 3년이내로 평가가 됩니다. 반면에 부위가 관절내 분쇄골절은 거의 향후 관절염발병가능성이 높으며, 골절로 인한 동통,부종,운동장해등 후유증이 크므로 영구장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밖에, 관절에 가까운 경부, 경골하1/3,과부분쇄골절은 간부골절보다는 장해를 높이 인정하는 편입니다. 긴병비인정은 건설일용노임으로 기준하여 30일간 산정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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