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 교통사고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1년 6월경 아침 7시경 소사역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과 큰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나갈정도였으며, x-ray촬영결과, 우측 뒷꿈치 뼈가 부분부분 골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후, 5개월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4년이 지난 교통사고건이라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13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정도가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몰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라 입은 손해를 제가 아는대로만 작성해보겠습니다.
1. 수술 이후, 후유증 : 우측발목, 무릎시큰거림이 있고, 일하러 가시기전에 아침마다 한의원에 들러 침, 물리치료를 받고 계심(보험회사에서 진료비지원받고 있음)
2. 입원기간중 간병인 비용 : 5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이후, 거동이 불편한관계로 3개월정도 간병인을 둠(보험회사에서 그 당시 힘들면 간병인을 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증명할 자료는 없음)
3. 직원임금 : 어머니께서는 10년넘게 음식점 장사를 해오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동안 가게를 휴업상태로 둘수가 없어 그 전에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셨던 아주머니께 부탁하여 아주머니와 이모가 와서 함께 음식점을 유지해줌.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관계로 소득신고는 가장 낮게 신고하고 있음)
4. 차후 수술비용 : 현재 우측발목에 핀이 4개정도 박혀있고, 언젠가는 핀을 제거 해야합니다. 핀 제거수술 비용과 입원비, 핀 제거이후, 후유증이 있을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5. 기타 위자료 : 확정적인 영구장애상태는 아닙니다.
합의금 예상금액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친께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사고를 입으셨다면 과실이 많이(약 50%) 적용됩니다.
한편, 우측 발의 골절로 인한 현 상태가 영구장해대상이 안된다면, 전체 피해보상액은 나이를 감안하여 기대한 만큼의 보상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중에서 피해자과실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본 사고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산정 이상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보헙사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은 향후치료비명목의 예상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즉, 금속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용에 향후 일정기간 재활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 과실상계후 금액에 치료비부담액을 공제하고 산정하였을 때 그 금액이 향후치료비용보다 적을 경우 치료관계비 명목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피해자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와 좀 더 협의해 상향 조정해 볼 실익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