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진정서 내용은 사고 경위를 참고로 다시 올립니다.
- 진정서 내용 -
2015. 6. 2.(화) 21:00경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저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에서 구리시 방향쪽으로 진행 중 이였습니다. 평소때 유입되는 자전거들이 있어서 기본 속도로 정주행하고 있었으며 야간이라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여 신호를 알리며 충돌방지를 위한 대비도 한 상태였습니다.
구리 왕숙천 체육공원 인근을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주행 중 반대편 차선에선 인라인 스케스트를 타던 남성분이 접근하던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하였지만 갑자기 정주행하던 저에게 끼어들줄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저의 주행선에 갑자기 끼어들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자전거와 분리되어 붕 떠서 넘어졌으며 잠시 정신을 잃고 기절 후 일어나서 충격으로 인한 투통과 허리, 무릎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주위에는 사람들이 오셔서 119, 112 신고를 해주셨으며, 저의 휴대폰이 충격으로 인해 파손이 되어 당시 현장에 있던 주위분들에게 전화기를 빌려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하였으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의 뒤에서 달리던 자전거 를 탄 목격자분에게도 인라인스케이트자가 끼어들어서 이 충돌사고가 났다는 진술도 들었으며 연락처도 확보하였습니다.
119구급차로 구리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후 응급실에서 주치의에게 저의 이상있는 곳을 말하였으며, 머리는 CT촬영과 허리는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지만 별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나 후유증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우선은 퇴원 후 동네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근육통 치고는 계속 너무 아프고 움직이기 어려워 동네 인근 현대병원 척추센터에서 엑스레이 및 MRI촬영을 하였습니다. 척추센터 담당의는 요추 압박골절(2, 3)로 12주 진단에 중상으로 치료를 위해 3개월 입원과 안정을 권하셔서 5일 동안 입원 후 집안 형편상 사정과 직장 특성상 해고 처분을 면하기 위해 부득히 퇴원하여 현재는 생계유지를 위해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통증을 감수하면서도 출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릎과 턱관절 상태도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관에게 들은 바는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든 형법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가해자로, 인라인을 보행자로 보고 충돌로 인해 상대방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대방 상태에 따라 제가 합의 하여야하고 형사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들었으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행한 자전거 전용 도로는 노면에 자전거 그림 표시와 중앙선은 황색 실선으로 상대방이 넘어 올 수도 없게 정주행하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급작스럽게 끼어들거라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주변 상황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주행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어느 정도 달리면 가속도가 있을 텐데 보행자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이라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서 표시로 저의 위치 등도 알렸으며 제가 원인 제공을 하여 일어난 사고도 아니며 도리어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어 와서 저로서는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고현장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상대방은 아무런 표시 없이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있고 그가 가해자입니다.
현재 상황은 너무 형평성이 없고 부당하고 억울해서 저와 가족들은 매일 몸과 정신이 힘이든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디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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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고난 시점에 3주차입니다. 경찰이나 상대방 보호자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수술후 1주일 차인 상대방 보호자에게 연락을 도의차 연락을 취했지만 상태를 자세히 상대방 물어 볼려고 했지만 수술 후 대기 상태로만 알려주고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며 주위에 조력을 받아서 그런지 말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요추 2개가 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이 나온 상황으로 입원을 해야되지만 직장 여건이 되지 않아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원인 제공을하여 얻어 맞고 물어주는 가해자로 몰리는 현재 상황이 정말 억울하고 괘심하고 답답하네요..
그동안 생각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항목별로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형사 처벌시 상대방 원인 제공 과실을 감안하여 형을 어느 정도 감행해 주는지?
1) 업무상 과실치상 시 / 벌금 예상시 금액(?)
2) 업무상 과실치사 시 /무슨 형벌(?)
2. 형사 합의가 안될시 형이 많이 무거워 지는지? (원인제공 과실비율 따져서)
1) 형사 합의시 / 적절한 금액(?)
2) 합의 안되서 공탁시 / 적절한 금액(?)
3. 민사소송시 상대방으로 인한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상 받을수 있는지?
/ 국민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로 정산으로 상배에게 청구도 되는지?
4. 민사시 하기와 같은 이유로 지자체에 나에 과실분리도 할 수 있는지?
/ 사고난 지점 강 경계로 건너편에서 관할하는 남양주시에 자전거 도로는 전용도로로 확인이 되지만, 사고 지점 구리시 지자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 도로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무슨 허가와 용도로 만들었는지?
5. 현재 상대방에게 방문, 전화, 문자 등 연락을 꾸준히 취하는게 옳은지?
1) 억울하지만 형사 합의시 위해?
2) 한편 억울하고 괘심하니 경찰에서 따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6. 검찰 송치가 되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1) 기존 경찰서 교통과 담당 조사관에게 전달한 진정서는 상기 내용으로 제출하였지만, 추후 담당 검사한테 참고자료로 같이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2) 탄원서도 제출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3)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제가 반성문(?)도 써야 하는 상황일까요?
7. 현 정황으로 볼때 형사나 민사에서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예상이 될까요?
참고로 사건현장 요약 사진도 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일,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보행자로 사건종결이 된다면 자전거운전자는 상대 피해자가 중상해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제차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형법268조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5년이하 금고 내지 2천만원이하 벌금대상이 됩니다.
상대를 보행자로 취급한다면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게되며,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대 요구액에 따라 적정합의금을 논해야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보행자로 보면 자전거운전자가 지불한 진료비영수증은 상대에게 청구가 안됩니다.
지자체에 대한 구상청구나 직접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가급적 틈나는대로 방문하여 사죄를 구하는 것은 추후 형사재판시를 고려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떄에는 피해자측에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전거운전자를 가해자로 보면 법에 선처를 구하는 수 밖에 달리 대안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성의표시나 여러차례 병원방문을 통해 예의를 갖춘 행동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시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한편으로는 본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기타 어려운 사정(가정사등)을 서면(탄원서)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제츨함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침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전달이 형사판결에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