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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1톤트럭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피해자소득,과실,부상명 및 후유장해정도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집니다.
본 건의 경우 과실은 없으나, 소득인정에 있어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소득은 도시근로자 임금으로 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후유장해는 상병명과 나이를 고려 한시장해가 예상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자체 판단기준에 의한 산정액이라 보면 되며, 구체적 피해보상액 또는 더 제세한 상담이나 도움을 원하시면 별도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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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