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버스 추락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후유장해 경우 유선으로 간단한 상담을 통해 판단한 모친의 상태로 판단해보면, 주관절과 손목관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주관절은 운동범위제한이 별로 없다고 하시니 이부분은 고려치 않고, 수관절에 대해서는 절단장해가 노동상실율 49%여서 이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가 이보다 더 높을수도 있으나, 항목별 장해판단을 하면,소목관절및 제1지부터 5지의 강직장해,말초신경장해(정중,척골,요골신경)에 대한 각각 합산한 장해를 산정할 수있습니다.
이런 장해를 판단키 위해서는 아래 의료관련자료가 필요합니다.
2. 피해보성액 검토 모친의 경우 연세가 60세가 넘는데다 소득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소득인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피해보상액은 자동차보험약관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산정액방식이 있으나, 후장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이 필요합니다.
소송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크게 장해율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향후성형수술비용,향후 치료비용,보조기가 필요시 보장구대비용입니다.
두부손상에 대한 신경외과영역은 유선상으로 들려주신 내용으론 크게 후유증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부분 역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료관련자료로 검토는 필요합니다. 결국, 본 사건은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된디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 역시,개문발차사고로 무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상대 가해버스공제조합과의 원만한 합의진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만일, 공제측으로 부터 제시안을 청취코자 하신다면 후유장해진단을 피해자측에서 발급하여 산출액을 제시받도록 하시고,
의료자문이나 동반감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향후 소송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소송을 위한 정보를 상대공제사에 줄필요가 없습니다.)
방문상담이나 자세한 소송진행,구체적 피해보상 추정액등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기재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
1.진단서
2.수술기록지
3.근전도검사지
4.교통사고사실확인원
5.필름CD
4. 소송절차 및 비용 정식재판시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에 소장접수시로 부터 약 10개월내지 1년간 소요되며,
절차는 [ 소정접수- 신체감정- 감정서 회신후 청구취지확장청구- 화해권고- 이의신청시 판결선고] 로 진행되며, 소송비용은 착수금외에 성공보수로 통상 10%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