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2차사고 민사소송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쌍방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다른 불법행위자도 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헙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게되면,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권은 없어지게 되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안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