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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08 11:28
조회수
1,442
제목

[사망사고]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 인라인 충돌 사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경위를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6/2(화) 21시경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본인(자전거)은 야간이라 전조등, 후미등 같은걸로 위치 표시를 하며 정주행을 하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상대방(인라인스케이트)이 주행 중 갑자기 예견치 못하게 본인에 주행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옆에서 끼어들어와 자전거 왼쪽 핸들 방향쪽으로 충돌하여 불가피하게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충돌로 인하여 저는 요추 2개가 압박골절이 나서 잠시 입원을 했다가 가정 형편과 실직을 면하기 위해 허리에 보조기를 착용 후 몸이 안좋지만 출근을 감행하고 있으며, 상대는 인라인 특성상 브레이크가 없어 머리에 헬멧 착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쪽으로 어떤식으로 낙하를 했는지 머리쪽에 출혈이 있었으며 이후 병원 중환자실 이송 후 상태가 진전이 없었고 사고 시점 3주후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은 형법상 자전거(차), 인라인(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조사 후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나에 뒤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에 충돌 장면 목격을 현장 진술 및 추후 통화로도 녹취 본 (1, 2차) 확보를 해놨으며, 경찰서에서도 진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1. 사망 시점으로 2주째인데 본인이 유가족 보호자에게 형사 합의 위해를 전화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 상대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이 없어 합의에 대한 시기와 경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 저도 상대방에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민사로 가서 치료비랑 물질적 피해에 대한 것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병원 치료비 비급여 적용) 3. 위 같은 경우 과실을 따져 어느 정도에 적정 합의금과 형이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을까요? 1) 합의시 (적절한 금액) 2) 공탁시 (적절한 금액) 3) 합의 및 공탁시 형사처벌 수위 4) 민사시 (상대방 정보 / 나이: 50대 중후반, 직업: 일반 자영업자) 현재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부모님도 어머니만 계셔서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31살인데 요즘 취업이 힘들어 직장도 정직원이 아닌 파견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 유지 중입니다. 보험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게 담보가 없어서 빚을 지고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고, 제가 얻어 맞고 도리어 법으로 가해자로 몰린 현실이 본인과 가족은 하루하루 몸과 심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지않아 이렇게 글로나마 자문을 구해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10684, 10681, 10676번의 세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신 분이신군요.

인라인스케이터를 보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도로교통법상 제차로 구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을 드린 바 있는데 질의회신을받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행자로 귀결된다면,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지며 하루빨리 법개정이 필요하리라 판단합니다.

상대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어 상대방과실이 클지라도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법적책임소재가 가려졌다면 사망유가족에게 사죄와 함께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추후 경제적 사정으로 민선 변호인선임이 어려우시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서 드린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유선으로 문의요청바랍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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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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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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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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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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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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