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를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6/2(화) 21시경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본인(자전거)은 야간이라 전조등, 후미등 같은걸로 위치 표시를 하며 정주행을 하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상대방(인라인스케이트)이 주행 중 갑자기 예견치 못하게 본인에 주행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옆에서 끼어들어와 자전거 왼쪽 핸들 방향쪽으로 충돌하여 불가피하게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충돌로 인하여 저는 요추 2개가 압박골절이 나서 잠시 입원을 했다가 가정 형편과 실직을 면하기 위해 허리에 보조기를 착용 후 몸이 안좋지만 출근을 감행하고 있으며, 상대는 인라인 특성상 브레이크가 없어 머리에 헬멧 착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쪽으로 어떤식으로 낙하를 했는지 머리쪽에 출혈이 있었으며 이후 병원 중환자실 이송 후 상태가 진전이 없었고 사고 시점 3주후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은 형법상 자전거(차), 인라인(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조사 후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나에 뒤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에 충돌 장면 목격을 현장 진술 및 추후 통화로도 녹취 본 (1, 2차) 확보를 해놨으며, 경찰서에서도 진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1. 사망 시점으로 2주째인데 본인이 유가족 보호자에게 형사 합의 위해를 전화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 상대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이 없어 합의에 대한 시기와 경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 저도 상대방에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민사로 가서 치료비랑 물질적 피해에 대한 것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병원 치료비 비급여 적용)
3. 위 같은 경우 과실을 따져 어느 정도에 적정 합의금과 형이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을까요?
1) 합의시 (적절한 금액)
2) 공탁시 (적절한 금액)
3) 합의 및 공탁시 형사처벌 수위
4) 민사시 (상대방 정보 / 나이: 50대 중후반, 직업: 일반 자영업자)
현재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부모님도 어머니만 계셔서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31살인데 요즘 취업이 힘들어 직장도 정직원이 아닌 파견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 유지 중입니다.
보험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게 담보가 없어서 빚을 지고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고,
제가 얻어 맞고 도리어 법으로 가해자로 몰린 현실이 본인과 가족은 하루하루 몸과 심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지않아 이렇게 글로나마 자문을 구해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10684, 10681, 10676번의 세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신 분이신군요.
인라인스케이터를 보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도로교통법상 제차로 구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을 드린 바 있는데 질의회신을받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행자로 귀결된다면,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지며 하루빨리 법개정이 필요하리라 판단합니다.
상대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어 상대방과실이 클지라도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법적책임소재가 가려졌다면 사망유가족에게 사죄와 함께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추후 경제적 사정으로 민선 변호인선임이 어려우시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서 드린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유선으로 문의요청바랍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