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전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8년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대형트럭(트레일러)과 충돌하여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너무 많이 다쳐서 현장검진에는 저희 가족이 대신하여 참석하였고, 사고를 조사하던 경장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저는 100% 가해자가 되어 보험처리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위하여 상당히 큰 금액을 병원비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오토바이로 시속 100키로 이상을 달렸고, 대형트럭도 비슷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70~80키로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고경위 조사서에는 제가 100키로 이상을 달려 앞에가는 30키로로 달리는 대형트럭을 들이 받은것으로 나옵니다.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부분 인정은 합니다만, 전적으로 100% 저에게만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와 친구가 탑승한 오토바이가 시속 100키로 이상으로 달렸으며, 편도 3차선 도로의 갓길에서 달리다 트럭과 충돌하였음.
2. 충돌당시 트럭이 100키로 정도로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고, 제가 그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갓길로 진입하였음
3. 그당시 갓길에는 자전거가 달리고 있었으며, 갓길에 있던 목재 장애물을 넘기 위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급정지를 하게 되었음.
4. 자전거의 급정지로 인하여 전방 자전거와 좌측 대형트럭이 교차하게 되었고, 시속100키로로 달리던 오토바이는 급정지 하였으나 제동거리가 길어 전방자전거와 좌측 트럭의 바퀴와 충돌하여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응급실로 실려갔었음.
사고로 인한 부상: 심각한 골반 골절,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도 파열
병원 치료비 추정: 1억이상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상황의 경우 제 과실 100%가 법원판례 혹은 유사사고의 사례상 적합한 것인지요?
2. 당시 저는 미성년자 였음에도 불과하고, 사고를 조사하던 경사는 제 어머니를 진술당시 동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저는 당시의 경사가 간략 설명하고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저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고, 병상에 누워 치료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사가 병원에 찾아와서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술서 및 사고경위 조사서에 기재된 잘못된 부분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3. 법원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여야 하는지요?
4. 사고와 관련한 클레임 금액은 당시 병원에 지불한 비용, 사고로 인한 무릎 및 요도의 일부기능 장애 및 정신적 부분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배분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5. 만약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임하여 처리하고, 법원 재판시 제가 참석하면 되는지요? 저는 외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소송과 관련한 건으로 자주 입국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3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6. 18년 전의 일이므로 당시 사고를 조사하던 경사나 트럭운전수, 자전거 운전자 등이 아직 생존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경사나 트럭운전수는 현재 은퇴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소송에서 이겨서 일부금액에 대한 지불판결이 나오더라도 상대측이 지불불능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정소송을 하기에 너무 늦은감이 있는것도 같습니다.
7. 제가 방문하여 상담받을경우 상담료는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은 답변이라도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니, 바쁘시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민 드림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기 상황의 경우 제 과실 100%가 법원판례 혹은 유사사고의 사례상 적합한 것인지요?
답> 글내용만으로 일방과실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 당시 저는 미성년자 였음에도 불과하고, 사고를 조사하던 경사는 제 어머니를 진술당시 동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저는 당시의 경사가 간략 설명하고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저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고, 병상에 누워 치료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사가 병원에 찾아와서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술서 및 사고경위 조사서에 기재된 잘못된 부분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답> 납득키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의 입회하에 진술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진술내용에 대해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하였다면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3. 법원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여야 하는지요?
답> 소송대상이 안됩니다.
4. 사고와 관련한 클레임 금액은 당시 병원에 지불한 비용, 사고로 인한 무릎 및 요도의 일부기능 장애 및 정신적 부분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배분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 본 사고건에 대해 더 이상 법적청구는 안됩니다.
5. 만약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임하여 처리하고, 법원 재판시 제가 참석하면 되는지요? 저는 외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소송과 관련한 건으로 자주 입국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3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일 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사고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이내 청구가 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본 사건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오래전의 일이므로 당시 사고를 조사하던 경사나 트럭운전수, 자전거 운전자 등이 아직 생존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경사나 트럭운전수는 현재 은퇴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소송에서 이겨서 일부금액에 대한 지불판결이 나오더라도 상대측이 지불불능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정소송을 하기에 너무 늦은감이 있는것도 같습니다.
답> 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