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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문의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험사제시액 검토
-위자료:200만원
-휴업손실: 45,000원x 240일= 10,800,000원
-장해보상: 190만원x33.3657x12%= 7,600,000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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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3,400,000원x80%=18,700,000원
지급액 = 18,700,000원- 치료비상계(치료비x 20%)= 1,370만원
** 위 산정기준(자동차보험약관기준) **
-과실:20%
-부상위자료:1급해당 200만원
-휴업손실: 주부소득(도시일용노임)의 80%를 입원기간240일간 산정.
-장해보상: 일용노임을 12%(장해율)로 향후 3년간산정(*현시점 나이60세로 55세이상 취업가능월수표기준 3년간만 인정) 중간이자공제:33.3657
-향후치료비: 항경련제,뇌대사개선제 등 약물치료비용 300만원
*치료비상계: 전체치료비중 과실율만큼 피해자부담액으로 공제함.
2. 예상판결액산정
* 현재 모친의상태를 알수없어 장해정도를판단하기가 어려워 산정의 정확성문제가 있음. 큰 이상소견이 없다는 전제하에 개두술을시행하였기에 12%(기본장해)로 산정함을 고려.
한편 무단횡단하였다면 과실율 역시 고려대상이며, 30%정도는 예상하여야함.
-위자료: 8,000만원x {100-(6/10x 30)%x 12%=7,872,000원
-개호비: 240만원x 1.9875=397만원 -휴업손실: 약180만원x 7.8534=1,400만원
-장해일실수익: 193만원x 12%x (44.5043-7.8534)= 848만원
-향후치료비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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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위자료 787만원+{(397만원+1,400만원+848만원+300만원)x70%}
= 28,285,000원- 치료비상계(치료비x 30%)
= A (예상판결액)
* 가동기간 산정
* 생년원일: 1955년8월28일 +정 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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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월일: 2015년8월28일 -사고일자: 2011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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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간: 4년 1월 (49월) 해당호프만계수= 44.5043
3. 향후 진행방향 위에서 보듯이 결국 장해 노동상실에 따라 소송실익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해율로 보면 예상판결액이 보험사제시액보다는 많으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크게 실익이 있다할 수 없습니다.
현재 4년이 경과한 상태가 과거 사고전과는 달리 사회활동이나 가사종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의 장해가 남았다면 전문가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요청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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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