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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24 20:26
조회수
1,736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와 차 충돌 과실비율

피해자생년월일
1946,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 15만원 월300만원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급성압박골절/풍선성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50

본문

중앙선이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엄마와 차가 충돌하여 엄마가 허리골절로(흉추 12번) 12주진단 후 수술 후 한방으로 옮겨 치료중입니다. 과실비율이 단지 차가 오토바이의 우측도로에 있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는데요. 약자우선 원칙과 사고당시 엄마가 급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줄여서 차량 뒷바퀴와 충돌해서 처음에 차주가 사고를 모르고 갈정도로 사거리 진입시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이 과실비률이 타당한지요. 저쪽 차와 사람은 안 다쳐서인지 우리보험사는 과실비율에 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답답하네요.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요청할까 생각중인데 실익이 있을까요? 병원입원중 보험사와 한통속인 병원측의 끈질긴 요구끝에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몰고 가네요.. 엄마 나이 때문에 상실수익액도 받을 수 없나요? 도움주실수 있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골다공증성 압박골절과 후유장해 아래 골다공증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나이가 드시면 칼슘성분이 몸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에스트로겐 성분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으로,문제는 골밀도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수치가 -2.5이상 )으로 나타나면 골다공증 압박골절로 보게되며, 압박골절에 대한 사고관여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용기준은 없으나 통상30-50% 기여도를 적용 평가를 하는 편이라 흉추12번 압박골절은 장해율이 32%에 해당하여 기여도를 30%적용하면 70%인 22.%가 되며, 50%적용하면 16%장해율이 됩니다.

    여기에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할 때 전손해(치료비를포함)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향후 처리방안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와 사륜차는 제차로 구분하고, 교차로통과방법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직진차 우선,도로폭이 다른 경우 넓은 도로로 진행차 우선,동일폭의 사거리에서는 우측방향차량이 우선합니다.

   이 원칙에 의해 가피해자를 가리며, 여기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과실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륜차과실과, 연세가 고령인 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등을 감안하면 정식재판을 통한 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상실수익을 인정받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산정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않아 보헙사와는 향후 치료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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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이란?

골다공증이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뼈가 얇아지고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골소실 과정은 30대 중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시작 되지만, 매우 느리기 때문에 본인이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여성은 폐경에 따라 에스트로겐 생산력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골격으로부터 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폐

경기 이후 여성과 고령의 경우 남녀에 모두 호발합니다. 여성의 25% 정도에서 65세 경에 이르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나타나며,

여성의 40%에서 골절을 한번쯤은 경험하는데, 척추체와 고관절 골절, 그리고 손목 골절 등이 가장 흔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골절이 나타나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30대 이후로 조금씩 골소실이 있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골소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 특히 골반과 척추의 골절은 통증이 매우 심하고 종종 신체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 유전, 또는 특정한 의학적 인자들이 골다공증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지만, 폐경 이후에는 거의 모든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골다공증은 질병에 대한 이해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골다공증의 진단 골밀도 측정기 골밀도란 뼈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골밀도 수치가 높을수록 뼈가 단단함을 말합니다.

정확한 골밀도의 평가는 신체의 대표적인 2부위인 척추와 대퇴골을 반드시 촬영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은 방사선의 피해도 거의 없어 안전하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골다공증 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보통 일년에 한번 정도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골다공증 기준은 젊고 건강한 성인의 최대 골밀도와 환자의 차이를 표준편차를 수치화한 T-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MD T 점수 정상 젊은 정상성인의 1SD 이내 T 점수 ≥ -1.0 골감소 젊은 정상성인의 1~2.5SD사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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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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