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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30 14:16
조회수
1,214
제목

[부상사고] 버스에서 일어난 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주 11월 21일 버스 운전자석 대각선 맨앞 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는 직선으로 가고있고 오른쪽에서 다마스가 끼어들다가 좌회전을 함과동시에 버스가 급전거를 하고 앞에있던 저는 왼손으로 봉을 잡으며  앞으로 고꾸라지다가 왼쪽어깨에 쇄골과 어깨에 부딪히며  오른다리 정강이가 앞 난간에 부딪혀서 살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다마스가 100%과실이구요..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치료하고 다리 x-ray도 찍었는데 별 이상없구요..사고당시 임신 17주여서 산부인과에서도 별 이상은 없는데 태반이 분리될수 있으니 일하지 말라고 하여  조그만 아동복 가게를 하고 ㅅ있었는데 저번주와 이번주에 어깨와 허리가 아파 물리 치료받으며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일도 못하고 산모라 약도 주사도 안된다하고  오늘 비도오니 허리가 너무 아파 걱정입니다. 첫째 아이 때문에 입원도 힘들것 같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로선 적극적인 정밀검사나 치료가 불가하므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안정가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대부분 조기합의보다는 출산후에 정밀검사를 받아 합의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출산까지 향후 6개월정도의 오랜기간이 남아있어 걱정은 됩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음이 안타깝지만 다행이 큰 부상이 아니라 일정기간 경과하면 현 상태보다는 많이 호전되리라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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