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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01 17:01
조회수
1,32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후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인도위에정차중 도로에서 달리던차가 인도위로 올라와 제차 뒷쪽을접촉사고입니다  저의과실은 불법정차 10% 상대방 90%나왔고요

차량수리비는 본인250만원 상대방280만원 정도나왔어요 현제 본은은 15일정도 병원에서 치료중이고요 다친곳은 허리입니다 과거 10년동안 허리에관해 병원치료받은적없고요 병원에와서 시티찍은결과 허리디스트로나왔고요  보험사 직원은 병원에있으려면있고 나갈꺼면 100만원정도 합의금준다고 나가라고하는데요..

손해

15일전 스타렉스6밴 800만원주고 무사고차량구입 사고후 차량가격 100만원정도 인하 차량수리비 10% 53만원

차량에관한소해액만 153만원정도나오고요 아직도 허리쪽이 불편합니다

가족관계 5인가족 본인 처  아들2  딸1

직장 

일용직월급제 입니다 한달평균 7월에서10월까지 월별 400만원 정도 나오고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인사사고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는 곳으로 물피상담이나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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