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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06 17:21
조회수
1,280
제목

[] 교통사고 합의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차가 도로가 막히는 관계로 정차해 있는 상황에 뒷차가 속도제어를 못해

제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경찰과 보험 회사에서 왔고, 100% 뒷차의 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 수리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

고, 차는 수리했으며, 치료는 통원 치료 중 회사 업무가 갑자기 바빠져 일을 

마치게 되면 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를 못 하고 약 두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뼈가 일자로 서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직업이라 통증이 치료 받을때만 잠시 없어지고 계속 통증은 있으나 참

고 일을 하며, 집에서 찜질을 하는 정도 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에 통증이 없었는데 사고 후 통증이 생겼거든요.

아무튼, 헌데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다가 두달정도 연락이 없습니다.

치료 후 합의를 하자는 말을 들었지만, 더이상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해야 할 것같은데,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섬세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 되오니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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