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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09 09:17
조회수
1,25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릴려고 하는데요

골목길 저녁 6시경 주행중.식당앞 주차되있던 차량 아이혼자 타고 있다

(부모님은 다 식당안에 계심) 그 아이가 지나가는 제차를 못보고 문을 열어서  제차가 파손되었습니다.

그쪽이 아무얘기도 없이 보험회사를 부르길래 저도 제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과실이 8:2 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주행중이였고,그 차는 주차 였는데 제가 20% 를 물어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물피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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