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12 10:07
조회수
1,196
제목

[부상사고] 소송당할수도 있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손해사정인 통해서 높은 합의금을 보험사에 제출했을때..보험사에서 준다못준다는 말도 없이...바로 개인을 상대로 소송할수도 있다는데...그럴수도 있는지요 정말??

그때 손해사정인은 빠지면 되고, 개인만 손해라던데요..

적어도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이 금액은 너무 많다든가 적다든가 못준다든가 하는 말은 해주고 합의가 안될시에 소송까지 가는거 아닌가요?

바로 말도 없이 소송거나요????

 

또 개인이 보험사직원이랑 다이렉트로 합의볼"때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무부존재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기어렵고, 또한 상급기관(금융감독원,국토해양부등)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보험사에에서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손해액사정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만 가지고 있고 합의절충,중재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간혹 본 건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먼저 보험사에서 사전 통보없이 소제기를 하였다면 개인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응하던지 혹은 소송대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지금이라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담당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