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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8-11 10:18
조회수
77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 관련 소송 진행을 위해 상담을 요청

피해자생년월일
1974 5월 2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 관련 소송 진행을 위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사고 개요와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일시·장소

    • 2025년 6월 2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인근

    • 도로 상황: 좁은 농로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는 차량(트럭)과 비접촉 사고 발생

  2. 사고 경위

    • 저는 자전거 3번 주행자로서 그룹 라이딩 중이었으며,
      우측 농로에서 트럭이 깜박이 없이 급진입하여 이를 회피하던 중 앞선 자전거와 충돌, 낙차

    • 가해 차량과 직접 접촉은 없으나, 명백한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상황

    • 경찰 신고 완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CCTV·블랙박스 일부 확보)

  3. 피해 현황

    • 인적 피해: 팔·다리 타박상 및 열상, 치료 2주 소요 진단, 치료비 발생

    • 물적 피해: 2024년식 카본 로드바이크 및 장비 다수 파손

      • 총 수리·교체 견적액: 2,388 만원 (영수증 첨부 가능)

      • 파손 장비: 안장, 페달, 파워미터, 레버, 드레일러, 심박계, 로드 신발 등

    • 장비 견적서, 구매영수증, 수리 사진 보유

  4. 보험사 대응 경과

    • 가해 차량(DB손해보험)에서 사고 접수 후 담당자 배정

    • 상대 보험사는 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 이후 상대 보험사가 중고 시세(중고나라 최저가) 기준으로 부당 산정

    •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자율조정 중, 상대 측 태도 완고,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

    • 현재까지 대물·대인 합의 불가, 지급 지연 중

  5. 쟁점 및 소송 필요성

    •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 책임 인정 및 과실 비율(가해자 100% 또는 최소 80% 이상)

    • 고가 스포츠 장비의 손해액 산정 시 중고 시세 적용의 부당성

    • 보험사의 지연·축소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증거(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진술서) 확보 완료

  6. 의뢰 목표

    • 가해자 과실 최대 인정

    • 실손해액 전액 배상 (장비 신품가 또는 합리적 감가 반영)

    •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포함한 최대한의 배상 확보

저는 이미 증거와 손해액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상태이며,
이 사건은 금액 규모가 크고, 법리상 쟁점이 명확하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건이라고 판단합니다.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임상철 010-8908-7685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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