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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9-23 12:12
조회수
553
제목

[부상사고] 정차중 후방추돌로 허리디스크

피해자생년월일
1967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억8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백만원

본문

정차중 후방추돌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MRI상 L5/S1 level에 Disc degeneration. Central disc protrusion. 소견으로

입원없이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

상대 보험사에서는 퇴행성 디스크라면서 합의금 5백만원을 제시

상기 합의금이 적당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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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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