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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0-11 12:28
조회수
545
제목

[부상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8.01.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예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허리,골반 골절다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진행

본문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동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비보호 좌회전 중인, 차량에 치여서 허리와 골반에 골절상을 입어 입윈중입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엇고요 (좁은골뫼의 왕복 2차로)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배상,책임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경찰에 신고는 해야는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연휴기간 이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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