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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17 17:30
조회수
328
제목

[부상사고] 흉터장애 소송해야하는지

피해자생년월일
2008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면 및 사지부 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6세때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과 팔다리에 큰 상처를입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때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팔다리 상처는 조금 흉터가 남아 있으나, 별 문제는 없을것 같으나, 얼굴과 눈주변의 흉터는

지금도 보기가 흉하고, 성형외과 원장님도 수술로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고, 깊은 부분은 영원히

흉터가 남을 것이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경과되었고, 어떻게든 보험사와 보상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정신적 위자료만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흉터 사진을 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소송실익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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