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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22 15:08
조회수
312
제목

[개호사고]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9.12.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일주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00

본문

2022년 10월음주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차량수리비와 병원비는 돌려받았지만 그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차량출고까지 총 6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고초반에는 몇번 연락이 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 변호인선임할 비용도 없어 홀로 소송에 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모두 패하였고 KB보험에서 선임한 변호인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사측 변호인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는데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시을 생각중인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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